26일 이동걸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년 안에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계약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은 변경될 수 없다”면서 “약속을 어길 경우 소송의 근거가 되며 (산업은행이)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절차적 하자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글로벌 제품 연구로 한국GM 정상화를 돕겠다는 부분을 증명하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R&D법인 설립에 찬성한 한국GM 이사 7명에 대해서는 ‘선관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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