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동걸 회장은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법인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GM은 지난 19일 모처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 속에서도 기습적으로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R&D)법인 분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를 놓고 산업은행이 법원에 한국GM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동걸 회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본안 소송에서 다뤄볼 생각”이라며 “확실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선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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