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동걸 회장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GM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으며 사측에 대해서는 (주총)무효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GM의 R&D법인 설립이 결정된 지난달 19일 주총에서 노조 측 방해로 산은 대리인이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 인해 산은이 정당하게 반대할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회장은 GM 측이 추천한 한국GM 이사 7명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누가 추천했든 이사는 한국GM의 입장에서 (R&D법인 설립이)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무분별하게 찬성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이사로서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선관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단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회사 측에 통보한 상태”라면서 “나아가서는 업무상 배임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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