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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항고장···이동걸 회장의 속마음은?

산업은행의 항고장···이동걸 회장의 속마음은?

등록 2018.10.31 17:5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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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GM, ‘R&D법인’ 공방 ‘2라운드’ 2대주주 ‘무용론’에 태세전환 나선듯 법원이 판결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GM 정보공개 유도 전략?” 관측도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예고한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 착수하면서 ‘한국GM 법인 분리’에서 촉발된 GM(제너럴모터스)과의 갈등이 2차전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법원의 앞선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산은이 똑같은 문제로 다시 소송을 건 형국이라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측은 지난 26일 인천지방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앞서 한국GM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조치다. 단, 주총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신청 취지가 바뀔 예정이다.

지난달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D)법인 분할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7일 “산은과 달리 한국GM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결국 한국GM은 이틀 뒤인 19일 예정대로 주총을 열었고 2대 주주인 산은이 노조의 저지로 참석하지 못한 와중에도 단독으로 R&D법인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다음달 30일을 기준으로 분할되며 12월3일 이후 분할 등기가 이뤄진다. 다만 11월말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 분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국정감사에서 2대주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자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통해 GM 측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항고장을 제출하는 선에서 그친 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그간 법조계 전반에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심리에서 법원은 “주총 개최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은 측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총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법인분리가 한국 철수와 무관하다는 GM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항고심 역시 산은 측에 희망적이지 않다. 83대 17의 지분율은 물론 산은과 GM이 체결한 기본 계약이 신설법인에도 똑같이 적용돼 표면적으로 어느 한 쪽도 손해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또 2대 주주 참여 없이 주총을 연 절차적 문제를 걸고넘어진다 해도 주총 참여를 방해한 쪽은 GM이 아닌 한국GM 노조였던 만큼 법원이 산은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만일 고등법원에서도 GM의 손을 들어준다면 법인 분할을 막으려던 산은으로서는 동력을 잃게 된다. 즉 산은 입장에서 봤을 때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결코 최선책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산은 측이 한국GM의 법인 분할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소송을 거치며 2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산은은 줄곧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GM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을뿐 법인 분할 계획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메리 바라 GM 회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연이어 철수설을 부인하면서 산은으로서도 여유를 되찾게 된 상황이다.

이에 GM 측이 산은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각종 경영자료를 공유한다면 양측이 최악의 국면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GM 측은 여전히 신설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총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으며 본안 소송은 물론 한국GM 이사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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