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3일부터 7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개인·기업이 외국환거래시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취득, 대외거래 지급 등과 관련해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나 제재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환은행 담당자에겐 소비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동 설명회가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편의를 높이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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