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비공개 커뮤니티,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광고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면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등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다. 아울러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인터넷광고재단으로 이어지는 3중 감시망을 구축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시민감시단이 올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재된 총 1만997건의 불법 대출광고를 제보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금감원은 제보 내용 중 5019건의 불법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 측은 불법 사채업자를 이용하면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부업체와 거래할 땐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해 허위 광고를 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문서 위조범 뿐 아니라 허위 문서로 대출받은 사람도 사법처리(징역 또는 벌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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