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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대출’ 속지마세요”···금감원, ‘온라인 불법 대출광고’ 집중 단속

“‘급전대출’ 속지마세요”···금감원, ‘온라인 불법 대출광고’ 집중 단속

등록 2018.11.21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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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근 인터넷 광고가 불법 대출업자의 영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대응에 나섰다.

21일 금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비공개 커뮤니티,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광고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면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등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다. 아울러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인터넷광고재단으로 이어지는 3중 감시망을 구축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시민감시단이 올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재된 총 1만997건의 불법 대출광고를 제보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금감원은 제보 내용 중 5019건의 불법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 측은 불법 사채업자를 이용하면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부업체와 거래할 땐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해 허위 광고를 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문서 위조범 뿐 아니라 허위 문서로 대출받은 사람도 사법처리(징역 또는 벌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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