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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지역 대부업자 순회교육 실시

금감원, 5개 지역 대부업자 순회교육 실시

등록 2018.11.25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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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전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에서 대부업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6개 지자체와 공동 진행한다.

교육은 ▲대전(11월 27일) ▲광주(12월 3일) ▲울산(4일) ▲대구·경북(12일) ▲전북(13일)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부업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 요령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법규다.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주요 작성 오류 사례를 설명하고 원활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사항을 전달한다.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대부업법’상 주요 영업규제, 등록·보고 의무 등도 소개한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이번 교육 이후 지자체, 대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순회교육 확대 실시와 정례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말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 1445개, 지자체 등록 6723개 등 총 8168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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