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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할인 등 연회비 7배 부가서비스 제한(Q&A)

[카드수수료 개편]포인트·할인 등 연회비 7배 부가서비스 제한(Q&A)

등록 2018.11.26 11:58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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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할인 등 연회비 7배 부가서비스 제한(Q&A)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 확인된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 1조4000억원 중 지난해 이후 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가맹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5억~10억원은 연간 147만원, 10억~30억원은 연간 505만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하고 연회비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제한한다.

다음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된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의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Q) 이번에는 왜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없이 영업 규모가 큰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나?
A) 그동안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집중됐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중소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은 없다. 반면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에 비해 더 낮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Q)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라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에 문제는 없나?
A)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확인된 인하 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그간 조달비용 등 원가 하락에 따른 인하 여력과 카드 이용액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다만,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형 확대를 위해 대형 가맹점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수지 개선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비용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와 비용 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Q)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로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A)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 편의성, 평균 1개월간의 신용 이용,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 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Q) 연 매출 30억원까지 우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A)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은 우선 차상위 영업 규모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구간은 그동안 지속적인 인하 조치로 이미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카드 수수료 실질 부담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내수 부진과 인건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 매출 5억~10억원(약 20만개), 10억~30억원(약 4.6만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

Q) 연 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A)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주로 대형 가맹점에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상한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30억~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며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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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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