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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예비인가에 12개사 신청···농협금융·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 등 참여

부동산신탁사 예비인가에 12개사 신청···농협금융·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 등 참여

등록 2018.11.28 10:0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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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최대 3개사 신규 인가사업계획·대주주 적합성에 심사 중점은행계서는 농협금융지주 유일 신청증권업계, 8개사 일제히 출사표 던져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문호 개방을 선언한 가운데 농협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12개 회사가 부동산신탁회사 신규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접수 마감 결과 총 12개 회사가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신영자산신탁이 가장 먼저 신청서를 냈다.

이어 진원이앤씨를 주주로 둔 제이원부동산신탁, 개인주주 4명이 참여하는 대한자산신탁,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로 나서는 한투부동산신탁, 부국증권이 최대주주인 연합자산신탁,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최대주주인 큐로자산신탁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마스턴자산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증권과 현대차증권이 힘을 합친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증권이 대주주로 나서는 대신자산신탁, 개인주주 1명이 참여하는 더조은자산신탁,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주주로 나서는 부산부동산신탁, 농협금융지주와 농협네트웍스가 주주로 참여하는 NH농협부동산신탁이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개인주주 1명과 바른자산운용, SK증권이 힘을 합친 바른자산신탁이 마지막으로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

서울에 연고를 둔 은행계 금융지주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동산신탁회사가 없는 농협금융지주가 농협네트웍스와 손을 잡고 신청서를 냈다. 당초에는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 재출범을 앞두고 신규 예비인가 신청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우리은행 명의의 신청서는 없었다.

증권업계는 무려 8곳에서 신청서를 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대신증권, 부국증권은 단독 대주주로 이름을 올렸고 신영증권은 유진투자증권과 손을 잡았다. 아울러 키움증권과 현대차증권, SK증권은 자산운용사들과 힘을 합쳐 부동산신탁사 설립을 추진한다.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내에 설치된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를 가동해 오는 3월까지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유관기관 사실조회 등의 소요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심사 결과 도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외평위원은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인가를 신청한 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 또는 회피키로 했다. 외평위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외평위는 총점 1000점 만점의 신규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 항목을 심사하게 된다.

항목별 점수 비중은 사업계획 40%(400점), 대주주 적합성 20%(200점), 이해상충방지체계와 인력·물적설비가 각각 15%씩(150점), 자기자본 10%(100점) 등으로 배정됐다. 사업 계획 적격성과 대주주 적합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사업계획을 따질 때는 사업 영역의 확장성과 사업 방식의 혁신성, 사업 모델의 안정성과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 고려해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차입형 토지신탁 자동 인가에 대비한 계획도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려 12개의 업체가 인가를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에 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는 회사는 최대 3개이며 인가를 받은 후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인가 신청 후 1개월 내에 본인가를 내줄 수 있다. 본인가를 받은 회사는 본인가 직후부터 정식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본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당장 2년간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없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수탁 받은 토지에 택지조성이나 건축 등 사업 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신탁회사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신탁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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