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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건설공사 44% 공기 준수 난항”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건설공사 44% 공기 준수 난항”

등록 2018.12.10 11:00

수정 2018.12.10 13:58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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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3개 기업 109개 사업장 전수조사전체 44% 계약기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공기 산정 기준 마련·탄력근로제 확대 등 대책 마련 시급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 이하 건산연)은 10일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44%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기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지하철 사업(11개 중 9개 사업 공기부족)과 철도 사업(14개 중 11개 사업 공기부족)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목사업은 77개 중 34개로 전체 44.2%가 52시간 근무제 탓에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건축사업은 32개 중 14개(43.8%) 사업이 공사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3개(40.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분석 됐다.

건산연은 공기 부족 현상 발생 이유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현장 운영시간 변화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단축됐다.

특히 건설 사업은 공기 지연과 관련해서 발주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변경이 이뤄져야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조사 결과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공기 부족 사업의 약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건설사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산연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건설업의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증가 등이 예상되나 정부의 보완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산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기부족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48개 사업 중 35개)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관련한 계약변경에 대한 기본적 업무 원칙을 마련한 수준으로 세부 지침이 부재하고 민간 건설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기부족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48개 사업 중 35개)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기 계약된 공공공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마련, 기 계약된 민간공사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신규사업 공기 및 공사비 산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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