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집단소송도 1심 안 끝나···장기화 예상에피스도 바이오시밀러 경쟁심화로 몸값 낮아져
여기에 관계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최근 바이오시밀러 확대에 고전하고 있어 삼성바이오는 ‘첩첩산중’의 상황을 맞고 있다.
19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현재 27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액주주 8만175명이 약 5조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소송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만약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종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그런데 분식회계 문제로 금감원이나 국가가 공동 피고로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고된다.
과거 2014년 증선위는 대한전선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대한전선에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분식회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삼성바이오측 역시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실질심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조만간 낼 예정이다.
문제는 과거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비교했을 때 이들 소송전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2015년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3년이 지난 현재에도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삼성바이오 투자자들이 손배소를 제기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5~8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최종 결론은 문재인 정부 말이나 임기 뒤 나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길게는 5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낙 쟁점이 많고 회계 이론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의 심리가 빨리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행정소송의 결론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이 끝나야 민사소송의 결론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행정소송은 통상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집단소송허가신청이라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증권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가 소송을 수행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승소시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송 남발 우려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와중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확대에 고전하고 있어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마처 낮아지고 있다. 실제 바이오의약품 휴미라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 출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었는데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유럽에서 출시한 바이오시밀러 ‘임랄디’와 ‘온트루잔트’가 시장에 안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유는 며칠 전 특허소송을 벌였던 애브비의 가격 정책과 공공입찰에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상 처방 데이터가 축적된 오리지널 제품을 선호하는 유럽시장의 상황 등 때문이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루수두나 개발 중단, 애브비의 가격 공세 등을 감안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39조4천억 원에서 35조2천억 원으로 낮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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