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직무상 재해 교직원의 효과적인 재활과 안정적인 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두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의 재활프로그램을 직무상 재해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원활한 재활서비스 연계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중흔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직무상 재해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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