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안내하고, 해외 장기체류자가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체류기간 보험료를 찾아준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해외치료보장, 국내치료보장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국내치료보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국내 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한다.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것은 동일 보장에 중복 가입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 가입 시 실익이 적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은 95.7%에 달한다. 국민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복 가입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 중복 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한다.
현행 중복 가입 유의사항은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여러 안내 내용과 혼재돼 식별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복 가입 유의사항을 팝업 방식으로 시각화해 안내하고 버튼을 눌러 최종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중복 가입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시점도 소비자가 국내치료보장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보험료 계산 단계로 바꾼다.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보험사별로 다른 국내치료보장 담보 명칭은 국내의료비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인터넷으로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 입력 또는 본인인증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해왔다. 국내치료보장을 지칭하는 단어로 보험사별로 다양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했다.
이와 함께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게는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해외 체류기간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청약 시 동일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여부를 선택 가능하다.
보험사는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환급을 받지 않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연속해 해외에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실손보험료 사후 환급 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개별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의 해외여행보험 약관 및 통합청약서 개정, 인터넷 가입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1분기 중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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