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 업무 과정서 금지된 개인대출 진행 혐의9시간 동안 안건 심의···3차 논의서 결론 여부 주목
금융감독원은 10일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 늦은 밤까지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이날도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제재심을 진행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통지했으며 유상호 부회장, 김성환 개인고객그룹장 등 임원 10여명이 징계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국내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고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문제는 키스아이비제16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사안이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됐다는 것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은 이 같은 논리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가 결정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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