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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유기견 안락사’ 논란···부실한 법안이 사건 키웠다

박소연 ‘유기견 안락사’ 논란···부실한 법안이 사건 키웠다

등록 2019.01.14 11:01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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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93곳 가운데 민간단체가 253곳 운영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고 박소연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고 박소연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동물보호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동물 안락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안락사 기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내 유명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에서 동물관리국장으로 일하는 A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박소연(사진) 케어 대표의 지시에 따라 2015년 1월 이후 4년 가까이 230마리 이상을 안락사 시켜왔다”며 “안락사의 기준은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나 ‘순치 불가능할 정도의 공격성’ 등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보호소 공간 부족’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가 2015년부터 구조한 동물은 1100여마리에 달하는데 이들 중 745마리가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박소연 대표가)안락사한 명단을 입양 간 것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가 간부들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안락사를 지시·승인했다”며 “사체 처리 비용을 치료비인 것처럼 보이도록 시도하거나, 안락사한 동물을 위탁 보호한 것처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내 안락사 기준이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설 보호소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지자체 관할 보호소는 29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은 40곳, 나머지 253곳은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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