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과 보험사에 알리고, 합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92번째 정보로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1편인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편을 24일 소개했다.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로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 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명 ‘손목치기’는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이다.
다수가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 변경 또는 안전거리 확보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외제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후진 또는 신호 위반 차량과 부딪친 후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한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이 같은 법규 위반 차량을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사고 가해자로 몰리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블랙박스를 설치해 두는 게 좋다.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과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 접수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더라도 보험 처리 여부는 향후 지급 보험금과 할증 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선택할 수 있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 없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게 좋다.
사고 현장에서는 인명 구호와 사고 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지인이나 보험사,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은 후 하면 된다.
또 사고 발생 시 현장을 담은 사진을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인해 향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상대 차량에 운전자 외에 다른 탑승자가 있다면 인원을 확인해야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피해 규모를 부풀리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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