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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車 파손하고 보험금 청구···정비업체 동조하면 보험사기

[금융꿀팁]멀쩡한 車 파손하고 보험금 청구···정비업체 동조하면 보험사기

등록 2018.08.21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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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 A정비업체는 사고 차량 차주와 공모한 후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사에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며 사고를 접수했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1건의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해 2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2. B렌트업체는 정비업체과 짜고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해 허위 렌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했다. 이 업체는 총 5억3000만원(1135건)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후 차주들과 분배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정비업체를 방문했을 때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허위 렌트비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96번째 정보로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3편인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편을 21일 발표했다.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 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이다.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 없이 정비나 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한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발생하지 않은 차량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 또는 동조한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라는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 내용에 맞게 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차주와 정비업체, 렌트업체가 공모한 후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 또는 차종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다.

박 부국장은 “적은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행위가 점점 더 대담하게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결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비업체는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라시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특히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에 무관심하고 보험사에서도 조작된 청구서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다.

박 부국장은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를 이용할 경우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사고 조작, 피해 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해주는 업체, 피해 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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