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사무금융노조 저축은행중앙회지부는 성명을 내고 “일부 회원사 대표가 후보들에게 중앙회 임직원들의 연봉을 삭감하고, 회장의 고유권한인 중앙회의 인사 등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회추위 전면 재구성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오는 21일로 예정된 중앙회장 선출 총회를 즉각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부장단회의에 소속된 일부 회원사 대표가 과거부터 중앙회 전무이사 자리 및 지부장단회의 의장을 업계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강요해왔다”며 “중앙회를 길들이려는 것도 모자라 중앙회장 선출까지 후보자에게 각서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이고 강요”라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지부장단회의는 14개 저축은행 회원사로 이루어진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자문기구다. 자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기구인 이사회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중앙회가 일부 회원사 대표의 횡포성 갑질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현실은 예산통제의 권한과 법적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지부장단회의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위축되고 축소되어 왔는지, 저축은행간 신용질서 확립과 고객 보호 등 중앙회의 설립목적이 심히 훼손되어 왔음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예산 및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무기로 일부 회원사 대표의 횡포성 갑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하고 상호 대등적·균형적 관계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앙회의 예산과 경영, 인사에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부 회원사 대표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부장단회의 및 이사회의 회원사 구성을 자산규모별 등 다양화 하되 동일인의 장기간(6년이상 금지 등)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