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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5개 시도 자치경찰 시범실시···일부 수사권 부여

당정청, 5개 시도 자치경찰 시범실시···일부 수사권 부여

등록 2019.02.14 09:25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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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제공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14일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존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되는 경찰 권한은 자치경찰을 통해 생활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딩정청은 아울러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조 의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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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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