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만1,000㎡ 지적재조사 ...60일 내에 이의 없으면 확정
행정·송기지구 지적재조사는 1억6,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3월 사업을 착수해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실시하였다.
측량 결과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를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과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땅을 바르고 쓸모 있게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 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불식시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며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uvitnara@paran.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