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록요건에 따라 오는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등록신청서 주요내용은 △인력요건(등록회계사수,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자격,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자격)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법인통합 관리, 지배구조, 기타 품질관리시스템) △심리체계(사전심리, 사후심리) △보상체계(이사의 성과지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밖에 최근 3개년 소송 현황, 최근 5년내 품질관리감리 개선권고 현황,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최근 3개 사업연도 제무재표 등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요건 충족여부가 간결하고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표 양식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등록신청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항목별 기재시 유의사항, 작성요령, 첨부서류 예시 등을 서식에 포함했으며 특히 회계법인의 조직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합관리 관련 사항의 경우 더욱 세분화해 기술하도록 마련했다.
회계법인은 오는 5월1일부터 회계법인의 필요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등록 여부는 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불산입되므로 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신청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2020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과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해 올해 9월 기준으로 외감법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2020년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5월1일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사전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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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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