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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시정 요청

KCGI,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시정 요청

등록 2019.02.22 09:08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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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KCGI가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KCGI의 주주제안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22일 KCGI는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보낸 주주제안과 관련 한진칼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KCGI는 “한진칼이 주주제안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 및 개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한진칼의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회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지난 20일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KCGI측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KCGI는 한진칼의 입장문에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KCGI는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며 주주가 상법상 일반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칼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며 오히려 당시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2015년 7월 17일자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올려서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KCGI는 “한진칼의 입장문은 주주제안에 대한 삼성물산 이사회의 조치에 관해서는 진실을 숨긴 채 마치 엘리엇의 주주제안 의안의 상정이 거부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CGI는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한진칼의 대외적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사회에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KCGI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제시한 KCGI의 건전한 제안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을 막을 만한 합당한 사유도 없다”라며 “한진칼에서도 주주들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회사 발전방안을 제시하해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KCGI의 제안과 회사의 제안에 관해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진칼의 이사들이 KCGI측의 주주제안을 검토함에 있어 삼성물산 이사회의 선례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KCGI는 “한진칼의 이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도경영의 견지에서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를 시정하고 KCGI측의 주주제안 상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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