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뉴스1에 따르면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피소됐다. 이 여성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훈의 여자친구 A씨는 임신 후 아이의 출산을 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정훈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A씨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툼이 지속되던 중 A 씨가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부모님이 있는 본가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자, 김정훈이 자신이 집을 구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집을 함께 구했다. 김정훈은 A씨에게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김정훈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정훈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 21일 종영한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해왔다.
TV조선 ‘연애의 맛’ 관계자는 26일 “김정훈이 ‘연애의 맛’ 출연 전 사전 인터뷰 당시, ‘연애를 안 한지 2년이 넘었다’는 말을 하며 연애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제작진은 그 진정성을 믿고 프로그램을 출연을 진행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기사를 보고 (김정훈 피소) 소식을 접했다. (연애의 맛)제작진 입장에서도 당혹스럽다. 빠른 시일 안에 사실 확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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