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해야···더딘 입법과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함께 통과돼야”4일 황교안 찾아 지원 요청···“공정경제 역할 중요”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함께 마련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정경제 토양을 형성해야 한다”며 “공정경제는 일부 소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당과 함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실제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트진로, 효성, LS 등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이런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무엇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경제법 전체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 법안의 연계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상반된 시각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입법과정이 다소 더디다”며 “하지만 입법이 어렵다고 주저앉게 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거로 후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고 “최근 (정부가) 주력하는 게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혁신성장 실현이나 시민 방어권 보장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재계가 필요해하는 부분도 담아서 21세기 상황에 맞는 경제 입법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며 한국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37년 만에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등 쟁점이 큰 내용들이 담겨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자료까지 직접 준비하며 그간 수차례 국회를 다니며 설득에 전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해 각각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법의 입법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 경제계에서는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학계에서는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입법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의문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과도한 우려가 섞여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재벌 대타협론’에 대해선 “빈 구석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장 교수에 대해선 "그는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즉 굉장히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략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간 나라"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1960~7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했을 때 재벌의 역할을 지금 상황에서도 인정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재벌 총수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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