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보낸 메시지를 보니 조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집회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해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어야 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나 고민했다”며 “그러던 차에 한유총에서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위반) 사건이라 조사를 안 나갈 수 없었다”며 “한유총의 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차원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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