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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