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이른바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재산가들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주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또 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계열사와 거래를 하며 과다한 비용을 주는 등 일부 얌체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330억원으로,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다.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억원이 넘는 대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등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업은 10명, 병원 등 의료업은 3명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다. 개인별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활용됐다. 여기에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기능은 개인·기업 간 거래 내역 전반과 재산의 축적과 승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기존 기업별 조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조사범위의 폭을 넓혀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국민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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