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변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인정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답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진단입원` 또는 `강제진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면서 “검찰이 지난 7차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는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에 의해 친형을 입원시키려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25조 3항에 의한 입원은 이른바 `진단입원`으로 불리는데 `진단입원`은 정신보건법 입법과정에서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평가를 먼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위암이 의심될 때 바로 칼 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듯 정신질환도 의심될 때 바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입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면서 “`평가입원`은 법령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진단입원`이 됐고 `강제입원`은 25조 6항의 `치료입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이 지사가 진단입원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려했다`는 주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배 째려고 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는 `환자 인권보호`였다”며 “시도지사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평가입원`이었다.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에 앞서 진짜 정신병자가 맞는지 평가를 먼저하고 `정신질환자 맞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그제야 비로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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