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60년 민족기업 교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부, 사회, 투자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창출해 온 사회적 가치가 진의를 모르고 체결한 계약서 한 장으로 폄하되거나 훼손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FI 측이 최근 신 회장 측이 새롭게 제시한 지분 매각 협상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이르면 18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 관련 중재를 신청키로 한 데 따른 입장이다.
교보생명 지분 29.34%(약 600만주)를 보유한 FI 측은 기업공개(IPO) 추진 결정 연기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풋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신 회장은 “그동안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최대주주이자 CEO로서 당면한 자본 확충 현안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 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자신과 FI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과 임직원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재 신청 결정 재고와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FI 측에 유리하게 체결된 풋옵션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주주간 협약이 일방적이고 복잡해 모순되고 주체를 혼동한 하자가 있는 등 억울한 점도 있지만 나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제2의 창사인 IPO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대주주인 동시에 교보생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500만명의 가입자가 있고 4000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있으며 1만6000명의 컨설턴트가 함께 하고 있다”며 “FI 측도 대주주들이니 이 점을 생각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철회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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