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만 건설현장 3곳 이상에서 사망사고 발생낮은 처벌·안전전문가 인력 부족 등이 원인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께 경북 문경시 동로면 석항2리 마을회관 인근 농가 주택 공사장에서 근로자 A(61)씨가 바위에 깔려 숨지고 B씨가 다쳤다.
이들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암반을 깨는 작업을 하던 중 아래에 있다가 굴러떨어진 바위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낮 12시 41분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경북도청 신도시 내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은 중태다. 쓰레기 소각 등을 위해 짓는 환경타운 맨 위 5층 크레인 조정실 쪽 복도에서 이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난간이 하중을 못 이겨 붕괴, 이들은 공사장 20m 높이에서 떨어졌다.
또 지난 12일에도 파주운정지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경 파주운정지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위해 6층 부위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는 도중 추락해 사망했다.
잇따른 사고로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재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온국민을 통탄하게 한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안전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의 원인을 낮은 체벌, 안전전문가 부재 등의 탓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안전부문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설사가 사내 유휴인력을 안전관리 쪽으로 돌리는 등 전문 안전관리사의 채용률은 낮은 편인데다, 현장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국가 처벌도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해도 벌금이 200만원 정도다.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의 현장이 아닌 소형 건설현장 등에서는 안전문제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며 “대형건설사들도 자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계약한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이같은 부분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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