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가운데 차량 정비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하반기 또 한 차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연내 2~3차례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상폭 최소화를 주문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를 1.5~2% 인상하는 내용의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해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 연장과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 보상기간 확대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반영한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다.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이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높이면 지급 보험금이 약 1250원 증가해 최소 약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 보험개발원의 추산이다.
또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중고차 시세 하락분 보상기간도 기존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연장된다.
손보사는 사고 차량의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함께 시세 하락분을 지급하는데 보상기간이 연장되면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게 된다.
손보사들은 표준약관 개정 완료 이후 순차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보사들은 4개월여만에 또 보험료를 올리게 됐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과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정비요금 인상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6개 손보사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DB손보(3.5%), 현대해상·KB손보(3.4%), 메리츠화재(3.3%), 한화손보(3.2%), 삼성화재(2.7%) 순으로 높았다.
당시 인상분은 개별 정비업체들과 재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정돼 계약 진척에 따른 추가 인상분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보험금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업계 1위사 삼성화재의 경우 정비요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 약 3% 중 1.1%만 반영해 나머지 1.9%의 인상분이 존재한다.
삼성화재 자보전략팀장인 김일평 상무는 지난해 결산실적 설명회에서 “1월 말 보험료를 평균 2.7% 인상했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다”며 “나머지 정비원가 상승분 반영은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추가적인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실적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의 올해 1분기(1~3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4.3%로 전년 동기 82.9%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특히 삼성화재는 81.5%에서 85.3%로 3.8%포인트, 현대해상은 80.4%에서 83.8%로 3.4%포인트 손해율이 높아졌다.
차량 정비요금 인상 외에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한방 추나요법도 원가 상승 요인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던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면서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었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손보사들은 연내 보험료를 또 한 차례 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통상 선거철에는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어도 인상하기가 어렵다.
다음 달 보험료 인상 이후에도 1~2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 올해만 최소 3차례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참고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지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뿐 아니라 인하 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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