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나 학생, 일용직 노동자와 같이 소득과 정년이 불분명한 이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1200억원 이상 늘어 최소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히 향상 및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및 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다.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1996년 8월 이후 23년여간 60세까지였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되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게 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르면 사망 및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부상 휴업손해 등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은 60세다.
이는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취업가능연한에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부와 학생,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해 상실수익액을 지급했다.
이들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과 정년이 불분명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60세까지 노동이 가능하다고 간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높아지면 5년치 상실수익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상실수익액 기준 지급 보험금이 약 1250원 증가해 최소 약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다만, 취업가능연한을 상향하려면 판례를 반영해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기타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게 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중 우연하고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별도의 손해액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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