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발동하는 권한으로, 의회의 자율권 중에 하나로 물리력을 동원해 명령을 할 수 있다.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아직 경찰력은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권 발동 이후 의안과 앞에는 국회 경위들 10여명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경호권은 지난 2004년 3월12일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발동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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