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불공정거래 사건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오는 3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 출범이다. 특사경 조직은 10여명 이내의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들로 꾸려지며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 조사부서와 특사경 부서 간 정보 차단장치가 마련된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수사를 통보한 자본시장 내 긴급·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특사경 직원들은 검찰 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혐의자 통신내역 조회와 압수수색·구속영장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특사경 직원들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며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게 된다.
특사경의 강제 수사는 남부지검 검사가 지휘하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사경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불공정거래 관련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증선위원들과 논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년간 특사경 제도를 시행해본 후 특사경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내에 특사경 사무실이 설치되고 특사경 내부 규칙 마련 등의 준비 절차 완료 이후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특사경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남부지검으로 파견됐던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 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내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 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와 금감원 간의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앞으로 공동조사나 기관 간의 사건 이첩이 필요한 사안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공동조사 여부를 결정하며 금감원장도 현장조사권 등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가 허용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로부터 약 10일 전에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하게 되며 조사 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과 복사도 허용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참여나 사건 내용의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없도록 예외사유로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