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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에 경고··· “근거없는 비방, 계속하면 법적조치”

SK이노, LG화학에 경고··· “근거없는 비방, 계속하면 법적조치”

등록 2019.05.03 09:00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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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지난달 美서 SK이노 ‘영업기술 침해’ 제소SK이노, “기술 달라 경쟁사 영업비밀 필요없다” 주장인력빼오기 아닌 공개채용···“경쟁사 깎아내리기 멈춰라”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맞불을 놨다. 근거없는 비방을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2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개발기술과 생산방식이 다르고 이미 핵심 기술력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어 경쟁사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필요 없다. LG화학이 주장하는 형태인 빼오기 식으로 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고 모두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이 비신사적이고 근거도 없이 SK이노베이션을 깎아 내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대응했다.

LG화학은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CT)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경쟁사가 국내 업체이고, 국내 업체간의 분쟁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올 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평판 저해와 입찰 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정면대응 대신 경쟁사가 자제하기를 기다려 왔다”면서 “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이 계속되면서 고객과 시장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쟁사 영업비밀 필요 없다···허위주장일 뿐 = SK이노베이션은 1996년부터 배터리 개발을 시작해 그 동안 조 단위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이미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쟁기업과 설계와 생산 기술 개발 방식의 차이가 커 특정 경쟁사의 영업비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사가 제기한 인력 빼오기를 통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

SK이노베이션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핵심소재 하나인 양극재의 경우, 해외 업체의 NCM622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쟁사와 달리 SK이노베이션은 국내 파트너와 양극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 2014년 세계 최초로 NCM 622 기술을 양산에 적용하고 2016년 세계 최초로 NCM 811 기술 개발, 이를 2018년 양산에 적용한 것이 이러한 기술 연구 개발에 따른 성과라는 주장이다.

또 생산 공정방식에서도 전극을 쌓아 붙여 접는 방식(Stacking & Folding 또는 Lamination & Stacking)인 경쟁사와 달리 SK이노베이션은 전극을 먼저 낱장으로 재단 후 분리막과 번갈아가면서 쌓는 방식(Zigzag Stacking)을 적용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 배터리 업계 중 유일하게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LiBS) 기술과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차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경쟁사 인력을 빼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사업을 성장시켰다는 주장은 일체의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전혀 다른 허위 주장임이 분명하다”며 “이번 일이 발생한 뒤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조차도 경쟁사의 이슈제기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빼온 적’ 없어···공개 채용에 자발적으로 온 것 =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공개모집 방식의 경력직 채용으로 많은 구성원을 신규로 채용해 왔지만, 회사가 먼저 개별 구성원을 직접 접촉해 채용하는 이른바 ‘빼오기 식’ 채용이 아니라 공개채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후보자들 중에서 채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시한 자료 문건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일 뿐 “내부 기술력을 기준으로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으로 모두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형태는 대부분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외부에서 경력직으로 들어 온 한 구성원은 “그 경쟁사도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왜 그런 것을 증거로 제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 구성원들이 혹시라도 전 직장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직장 정보 활용금지’ 서약서를 지원 시, 채용 후 두 번에 걸쳐 받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채용 취소 조항도 들어 있다고 추가했다.

또 LG화학이 5명의 전직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영업비밀 침해와 연결시켜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전직자들이 당시 경쟁사와 맺은 2년간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판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모든 경력직원들의 이직 사유는 SK의 우수한 기업문화와 회사와 본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며, 경쟁사에서 온 직원들의 사유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경력직원들이 이 같은 음해에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들 구성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력 대응 예고···“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달라” =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견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1년에도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 제조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서울지방법원이 특허 비(非)침해 판결을 내리면서 종결된 바 있다.

이번 이슈제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가는 경쟁업체에 대한 전형적인 방해로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3년간의 법정소송으로 분리막 사업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글로벌 2위의 습식 분리막 업체로 도약해 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 외신에 따르면 경쟁사가 한 자동차 업체가 추진중인 SK이노베이션과의 협력을 두고 ‘물량공급을 않겠다 협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사실여부는 확인이 안되지만 선도기업답게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전기차 시장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만큼,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업계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밸류체인 전체가 공동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에 이런 식의 경쟁사 깍아 내리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고객과 시장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등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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