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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기본급 5.8% 인상 요구···‘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삭제

현대차 노조, 기본급 5.8% 인상 요구···‘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삭제

등록 2019.05.08 21:2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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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12만3525원 인상을 회사에 요구하는 한편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먼저 기본급 대비 5.8%인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는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 내용도 요구안에 담았고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중단 요구 등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올해 요구안에선 ‘고용세습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2011년 9월 교섭에서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이달말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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