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이 20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오리온, 안전한 재무상황 바탕으로 공격적 투자 진행 중 · 롯데지주, 자사주 경영상 보유 조항 신설...소각 의무 우회로 마련 · 정용진 회장 '현장 경영' 강화...올해만 4번째 행보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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