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기술수출로 실적을 내는 회사인데허가 취소되면 기업존속 자체가 어려워져하한가쳐도 바닥 확인 불가···현재 거래정지이미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중
28일 한국거래소는 오전 10시 35분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장 종료시까지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과 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취소 소식에 하한가로 직행했는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조치 일환으로 이들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오롱티슈진이 세계 최초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판매 허가 취소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이날자 식품의약안전처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욱 심각한 것은 코오롱티슈진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4월 인보사 사태가 나자마자 이미 업계 일각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위기에까지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미 거래소도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이르면 오늘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보사' 매출 비중 낮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선 제외됐는데 상장한 지 오래된 데다 인보사 매출 비중이 5% 이하라는 이유에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시 제출했던 자료엔 인보사가 연골세포라고 돼 있었지만, 허위로 밝혀지면서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오늘 저녁 전에 공시할 예정이며,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가 상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 이유는 허위 자료 제출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신규 상장심사 당시에서도 식약처에 제출한 것(연골세포로 기재)과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이는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8조 2항 4호)'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사실상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 매출의 전부를 차지한다. 이날 당장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오르지 않더라도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상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유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기업인 까닭에 기술특례상장의 혜택을 받지 못해, 해가 지날 수록 실적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술특례상장은 국내기업에게만 해당된다.
즉 코오롱티슈진은 2021년까지 적자경영을 지속하면 관리종목이 되고 2022년에도 적자를 내면 상장폐지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2022년에는 어떻게든 흑자전환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셈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오는 2022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2023년 하반기 미국에서 판매 개시할 예정이었다. 또 이 외에도 '인보사'의 기술수출을 통해 어떻게든 실적을 내려던 참이었다.
코오롱티슈진은 연구개발기업이라 기술수출이라도 하지 않으면 흑자 전환이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이날 인보사 판매 허가 취소로 이마저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은 32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 151억원을 내면서 적자를 지속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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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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