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진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입니다. 금어기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어기와 별개로 암컷 대게는 포획이 상시 금지되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 해역’인 울진 왕돌초 주변의 조업이 금지됩니다.
꽃게의 산란기는 5월부터 9월인데요. 주로 6월에서 7월 사이에 산란이 집중되기 때문에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입니다.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는 암컷 대게와 마찬가지로 연중 포획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등 서해 5도의 일부 해역은 산란 시기가 늦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밖에 참홍어, 펄닭새우, 낙지도 6월부터 포획이 금지되는데요. 금어기를 어길 시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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