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차입금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장부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강 동호대교···오랜업력에도 주인 5번 바뀐 기구한 운명 · 미분양 골머리 울산···재개발 최대어도 사업 절차 '아슬아슬' · 재건축에 가까워진 목동 신시가지···속도전은 어려울 듯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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