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약관 심사에 AI 활용하고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반복 업무 자동화로 검사역량 강화 금융사는 규제준수 비용 절감 기대
18일 금감원 연내 사모펀드 약관을 심사하는 AI(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실무에 적용하는 한편 하반기엔 은행권과 손잡고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모펀드 약관 심사지원 시스템’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으며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KEB하나·우리·신한·KB국민 등 12개 은행과 일정·방식 등을 협의했다.
먼저 ‘사모펀드 약관 심사지원 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1월 완료한 펀드약관심사 테스트 결과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심사 업무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AI가 자동으로 약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핵심 목표다.
또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개인·기업)와 은행 직원 등이 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 또는 부주의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잡한 신고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물론 사후보고 기일까지 자동으로 안내해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불이익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레그테크(RegTech)’와 ‘섭테크(SupTech)’를 선제적으로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권을 향해서도 혁신을 독려하고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해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뜻하며 섭테크는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용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복잡해지자 규제준수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KPMG에 따르면 전세계 레그테크 투자 규모는 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018년엔 4조원까지 급증했다.
다만 국내 금융권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 분야에서 레그테크를 활용 중이긴 하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소 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금융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레크테크와 섭테크의 도입은 금감원과 소비자, 금융회사 모두에 유익한 측면이 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검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감독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더욱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로서는 금융사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제재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업무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일례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은 기존에 운용하던 시스템을 개선하면 구현 가능해 큰 비용이 드는 작업도 아니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윤석헌 원장은 “레그테크 도입을 통해 금융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덜고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역량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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