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8350원 기준···약 19.8% 인상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불참 또 다시 파행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9.8% 인상한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양측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불참으로 또 다시 파행됐다.
이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 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하고 사용자 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도 사용자위원이 2회 연속 불참하면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공적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의 무거운 책임 의식을 생각할 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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