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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제처 해석대로···8월께 결론”

금융당국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제처 해석대로···8월께 결론”

등록 2019.07.04 16:0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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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재개 후 추가자료 검토 중” “‘김범수 제외’ 유권해석 따를 것”‘관련법령 정비해야’ 외부 지적엔 “당장은 어려워···일단 심사 강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순조롭게 풀릴 전망이다. 외부의 논란 속에도 금융당국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따르기로 하면서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됐고 현재 카카오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제처가 회신한 내용을 반영해 남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해석 요청 등 절차로 시간적 여유가 생겼지만 늦어도 8월 중순엔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당초 카카오 측이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한 날짜는 지난 4월3일이었으나 법령해석에 소요된 2개월여를 기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예상보다 일정이 미뤄졌다.

이 가운데 법제처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당국의 입장은 결국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추가 확보를 승인하겠다는 조심스런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법제처는 ‘적격성 심사’를 둘러싼 당국의 법령해석 요청에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김범수 의장의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애초에 금융위가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함이었다. 은행법에선 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공교롭게도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특히 비은행권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나 뚜렷한 최대주주가 없는 은행권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물론 이 같은 해석을 놓고는 반발도 상당하다. 보험·카드·증권사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대주주가 범죄 전력 없는 자회사를 사이에 놓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법제처조차 심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당국은 법령을 손보려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때까지 카카오뱅크 심사를 무기한 중단할 수도 없는 만큼 정해진 여건 하에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당국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면 이 회사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첫 ICT 기업이 된다. 카카오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상향한 특례법 시행에 발맞춰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1대 주주에 올라설 계획이었다.

다만 적격성 심사 앞에 놓인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회사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에 가세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여전히 금융위가 신중히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됐지만 아직 결과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그간 제기됐던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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