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2016년 3월 하도급 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 중 운송장비 대수와 인력 운용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바꿨음에도 하도급 업자에는 그해 10월 중순에야 변경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4월에도 장비 대수와 인력 등을 바꾸고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원사업자는 계약금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서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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