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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채취···태국 국립공원 “고발 철회 없다”

이열음,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채취···태국 국립공원 “고발 철회 없다”

등록 2019.07.07 11:5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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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정글의법칙 방송 캡처사진=SBS 정글의법칙 방송 캡처

배우 이열음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방영돼 촬영이 이뤄진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로부터 고발 당했다.

지난달 29일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이 씨는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식량을 구하던 중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했다. 이후 멤버들은 이 대왕조개를 취식했고, 해당 장면은 전파를 타며 태국 SNS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장면은 태국 내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태국에서는 국립공원법 위반시 징역 5년형,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시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또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 조치했다.

그럼에도 태국 공원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는 AFP통신에 “문제의 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글의 법칙 측은 (대왕조개 채취를 금지한) 관련 규정과 법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국립공원국은 이미 코디네이터 업체들에 연락을 취해 그들의 범법 행위와 (우리의) 법적 조치 방침에 대해 알렸고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 측은 촬영 현장에서 해당 장면이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지역에 처음 간 연예인에게 채취를 해서는 안되는 동식물에 대해 미리 안내를 하지 않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한 관리 소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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