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30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오는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반영 등)과 조치의무(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괴롭힘 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금지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7%가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완료했거나, 조만간 마칠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들을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4.6%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5%였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 예정’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규칙에 반영’(90.6%)과 ‘신고‧처리시스템 마련’(76.6%) 뿐만 아니라,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등 법적 요구 외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고,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법은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조직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문화 개선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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