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①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③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16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수행하도록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지난 5일)에 불참하고 상임위원장 사퇴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그동안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내의 비판은 물론 민심의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로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해 민심을 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판단했다.
한국당은 이런 연유로 윤리위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고, 앞으로도 당내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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