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롯데 칠성음료를 상대로 6개월 넘게 세무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국세청은 롯데가 ‘무자료 뒷거래’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최소 수천억원대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무자료 뒷거래’란 대리점에서 계산서만 끊고 물건은 중소도매상 등 다른 곳에 납품한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대리점은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를 탈세하고, 도매상은 싼값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또 롯데칠성음료는 물량 밀어내기로 매출을 늘릴 수 있다.
또 롯데칠성은 거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거래대금은 영업사원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국세청은 롯데가 이런 거래 관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 하고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탈세액을 추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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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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