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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현대건설 등 LNG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 확정

GS건설·현대건설 등 LNG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 확정

등록 2019.08.05 09:22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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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은 벌금 9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GS건설 관계자 송모(56)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앞서 3조5000억원 규모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서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개 건설사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대림산업과 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 한양건설에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 각각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를 비롯한 건설사 임직원들에겐 각각 벌금 500~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4개사와 송 씨 등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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