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안보문제·수출규제 조치 연계 장본인은 일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였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더군다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지만,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오히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 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본은 이런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언급을 거론했다.
그는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것은 틀린 주장으로,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토대로 66년간 굳건히 뿌리내린 거목으로, 지소미아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국으로부터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장은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우호국과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다. 미국은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에 우리의 종료 조치에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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